법률

제 선임이 제 로그아웃 안된 컴퓨터에서 맘대로 개인 메신저를 열어봤습니다

병원에서 근무하다보니 업무 메신저 및 병동 업무 프로그램에 로그인을 해뒀습니다. 그러다가 퇴근할 때 로그아웃 안하고 갔는데 다음 근무자가 로그아웃은 안되어 있는 제 업무 메신저를 켜서 제 채팅방을 하나하나 전부 읽어보고 제가 일하면서 불만인 부분 및 메신저를 읽는 본인 욕과 다른 선임 욕하는 내용 등을 발견하고 과거 내용도 전부 읽어서 캡쳐해서 부서장에게 보여주고 간호부에 올려고 가려고 했다며 저를 불러서 질책 받았고 왜 열어봤지? 이런 의문은 가지지말고 근신하라고 얘기 들었습니다. 그 메신저에는 선임 욕만 있는게 아니라 제 개인사(연애, 월급, 복지신청)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상태였습니다. 이런 걸 다 읽어봤을지 캡쳐했을지 모르는데

제가 참아야 할까요. 또한 합리화는 아니자만 선임이 타 여자선임이 있으면 가서 웃어줘라 꼬셔질듯 이라는 말을 자주해서 너무 화가 나서 개인 메신저로 욕을 한 것 입니다. 육두문자는 아니지만 충분히 기분나쁠 순 있는 내용을 메신저에 쓴거는 맞습니다. 지금까지 당한걸 일기로 쓸 만큼 힘들었는데 이런 식으로 저만 선배 이유없이 욕한 사람이 될까 힘들어서 고소 할까라는 고민도 있습니다. 가장 궁금한 점은 고소가 성립이 되는 것과 일기장도 증거로 충분한지, 상대방이 제 메신저 캡쳐본으로 맞고소 가능성도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로그아웃이 안된 경우라도 본인 동의 없이 무단 열람한 부분은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상대방이 고소할 수 있는 내용인지 여부는 위 내용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나 해당 열람을 근거로 다른 증거자료를 확보해 상대방 역시 고소할 가능성을 배제하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