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월급에 5월에 제가 근로자의날(목)에 일을 안했는데
6월 월급 지급표를 보면 5월에 제가 근로자의날(목)에 일을 안했는데 유급휴일이 적혀있는데 사장님이 잘못 체크하신걸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 맞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은 일을 하지 않더라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일을 하지 않더라도 유급휴일로 보장되는 날입니다.
아마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하지 않아도 1일의 유급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월급 지급표의 기재는 정상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이라서 유급휴일이 됩니다. 일을 하지 않아도 유급휴일로 급여를 주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므로 그 날 근로하지 않더라도 정상 출근한 것으로 보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의 날(5월 1일)은 법정 유급휴일이므로 출근하지 않아도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하는 날입니다. 따라서 5월 1일에 일을 하지 않았더라도 월급 지급표에 ‘유급휴일’로 기재되어 있다면, 이는 사장님이 잘못 체크하신 것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유급처리된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5월 1일에 일했다면 추가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만, 일을 하지 않았다면 급여에서 공제 없이 유급처리만 되는 게 원칙입니다. 즉, 현재 상황은 법적으로 맞는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