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구조조정

그런대로빠른맹꽁이
그런대로빠른맹꽁이

비자발적 이직사유 뭐라고 써야 하나요?

전체 인원이 15명 정도 되는 중소형 규모 행사대행사에 취직한 지 1년 3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회사는 행사대행사지만, 자체적으로 수행하던 연간 영상 프로젝트가 있었고, 해당 프로젝트 PM이자 콘텐츠 기획자로 들어갔구요. 올해도 그대로 진행예정이었지만, 수뇌부 영업에 미스가 생기면서 해당 프로젝트를 수주하지 못했습니다.

이후부터는 영상팀 기획자로 일했고, 대부분의 영상프로젝트 관리를 도맡았습니다. 회사가 영상이 주 사업분야가 아니었던 터라 영업수완이 좋지 못해 일은 많지만 전반적으로 수익성이 없는 상태가 작년 말부터 6개월정도 지속되었고요. 그러다 2개월 전 대표가 GG를 선언하며 영상 영업 안되니 다른일도 같이 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영상일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돈이 안되는 영상일이 많은데 심지어 대표 본인의 거래관계때문에 수주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일반 수주 확대를 위해 저는 제안서 작성 업무까지 떠맡았습니다. 실제 제안 기획자와 콘텐츠 기획자의 연봉수준에는 차이가 있지만, 이에 대해서 경영진으로부터 일절 들은바 없습니다. 심지어 1년차 연봉협상도 없었습니다. 콘텐츠 기획을 병행하며 2달에 평균 3건 정도 제안서 작성을 했구요. 디자인을 담당해주는 영상편집자(심지어 이것도 영상편집자가 담당했습니다. 왜냐구요? 디자인팀 스케줄이 안비어서요.)말곤 작성 자체는 저 혼자 알아서 했구요. 입찰 서류 준비만 경리직원이 도와주는 식이었습니다.

저희는 안그래도 영상일이 많으니, 기존에 하고 있는 일이 정리될 때(업무량이 줄어들 때)까지만이라도 기다려달라고 했습니다. 한 달 전부터 본격적인 행사 업무가 주어졌습니다. 낮에는 행사 업무, 밤에는 밀린 영상업무를 보는게 한달정도 이어져서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동료들 또한 더이상 버티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퇴사하더라도 비자발적 퇴사사유에 속할 수 있나요?

회사는 야근수당, 휴일수당 없구요. 일반 근로계약서 작성했다가 모종의 사유로 신고 한 번 먹고,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로 바꾸었습니다. (이 어이없는 컨설팅도 노무사가 했는데, 또 노무사한테 제 문제를 물어보는 게 좀 아이러니 하네요) 그런데 포괄임금제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연장 및 휴일 근로시간보다 더 많이 일하는 상황이구요.

회사와 관련된 고용 분쟁이 몇가지 있었는데 참고차 말씀드립니다. 위에 언급된 모종의 사유는 조금 복잡합니다. 직원 중 일부가 행사 진행을 위해 배정된 예산을 횡령하다 걸려서 자발적 퇴사 형식으로 처리한 직원이 4명 정도 있습니다. 이후 고용노동부에서 현장 근로감독을 나와 회사는 임금체불(수당 미지급)로 시정조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가라로 대충 연장근로 시간을 쓰고(실제 근로 사실과 시간이 많이 다름) , 직원들한테 서명을 받은 후 다음달 월급에서 땡겨서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걸렸습니다. 대표가 고용노동부로 출두하고, 가라로 만든 연장근로수당을 월급에 얹어서 지급(사실과 달라도 이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한 뒤, 직원들에게 처벌불원서를 작성하라고 시켜서 제출하고 상황을 무마했습니다. (이 컨설팅도 노무사가 해줬습니다. 대단하십니다.)

그리고, 얼마 전, 행사의 단기 근로자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출석요청이 왔구요. 합의를 핑계로 현재 출석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사건은 해당 근로자의 합의를 노린 악의적 신고에 해당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 상황에서 저나 다른 분들이 실업급여 수급을 받을 수 있는 비자발적 이직사유에 해당하는지, 해당한다면 사직서 사유란에 뭐라고 써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분들도 저와 다르지 않고, 오히려 심한분들이 많습니다. 전 성격이 까칠한 편이라 저한텐 감정적으로 막 대하지는 않습니다. 대신 성격이 유들유들하신 분은 감정 쓰레기통 역할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비자발적 이직사유란 퇴사가 불가피한 사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해고나 권고사직 등 회사의 일방적인 계약해지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비자발적 이직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법 위반이 문제되는 사실 중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사유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PC용 아하 앱 설치 권유 팝업 이미지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
starbucks
앱 설치하고 미션 완료하면 커피 기프티콘을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