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기 단축근무 임금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제가 실질임금은 3백만원인데, 그 안에는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는 시간외수당 및 교통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부에서는 통상임금이 270만원이라며 육아휴직 기간 최대 270만원까지밖에 못 받았습니다.

하루에 두시간씩 육아기 단축근무를 사용할 경우 지원금까지 합하면 받던 임금을 그대로 다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단축근무 시에도 임금이 줄어들게 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단축근로 지원금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해주는 지원금은 통상임금(사안에서는 270만원으로 보입니다.)을 초과하는 범위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럼 나머지 30만원이 문제가 되는데, 이중 교통비(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교통비인 경우임)는 휴직기간이 아니므로 지원될 것으로 보이나, 시간외수당은 지급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고로 육아기 단축근로 기간 중 시간외근로는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하고, 근로자의 명시적 요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한데, 귀하가 실제 시간외근로를 제공하게 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가산 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나, 시간외 근로가 없는 경우라면 삭감되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요컨대, 270만원 + 교통비는 지급가능한 것으로 보이나, 시간외수당은 실제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가 아니면 지급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