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사직을 권유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근로자가 동의한다면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가 가능하고 이 경우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와 달리 근로자가 거부한다면 해고를 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고 30일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뿐만 아니라 근로자는 해고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