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 연장 후, 수습 종료 할 때 필요사항

안녕하세요.

수습연장 대상자 문의드립니다.

예시)

2/1입사자 > 4월 경 수습 연장 통보

2차 수습기간 중 수습종료 예정

문의사항)

추가 3개월 중 사측에서 종료를 원할 시(6월 말), 사측 필요사항

  1. 해고예고통보서 전달

  2. 해고예고수당 1달분

위 두가지만 진행하면 될까요?

+혹시 사직서를 작성할 경우 권고사직이라는 내용이 꼭 들어가야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사직을 권유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근로자가 동의한다면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가 가능하고 이 경우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와 달리 근로자가 거부한다면 해고를 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고 30일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뿐만 아니라 근로자는 해고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수습근로자라면 본채용 거절 시 해고이기 때문에 해고 관련된 해고예고 및 해고서면통보를 하여야 하고, 근로자 동의 시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