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런경우도 사회복무요원도 근로장려금 신청할 수 있나요?

2025년 6월 둘째주? 까지 편의점에서 근무하고

2025년 7월 10일에 논산훈련소로 입대하고 2026년 4월 현재까지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중에 있습니다 이런경우에 5월 근로장려금이 신청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26년 5월에 신청하는 근로장려금 대상자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026년 5월 정기 신청은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군인(현역)이나 사회복무요원 신분이어도 전년도에 근로소득이 있다면 신청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 실제로 많은 사회복무요원이 입대 전 알바 소득으로 장려금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간혹 편의점 점주님이 소득 신고를 아예 안 했을 경우(현금 지급 등)에는 국세청 자료에 소득이 나타나지 않아 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급여를 받은 통장 내역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해야 할 수도 있으니 미리 확인해 보세요.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죄송하지만 근로장려금 사업은 국세청 주관 사업이므로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