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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달팽이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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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매각시 고용승계 3년인 경우 정규직에서 계약직 전환은 합법인가요?

A회사가 매각되어 B회사에 인수되었습니다.

이때 매각시 계약서에는 직원 고용승계 3년 유지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다만, 고용승계 3년이라는 조건은 직원들을 정규직에서 계약직 3년으로 전환해도 법적으로는 문제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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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우선 기간제법상 기간제 근로자는 2년이상 초과해서 사용할 수 없음이 원칙입니다.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할 경우 2년을 초과해서 사용할 수 있으나 통상 원칙적으로는 2년까지 기간제 근로자로 고용이 가능합니다.

      2. 기업 매각이 영업양도인 경우 기존 양도회사 직원들이 정규직으로 고용되어 있었다면 양수회사에서 양도회사 직원들을 동일하게 정규직으로 고용승계를 해야 합니다. 만일,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고용승계를 하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들의 명시적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3. 기업 매각이 영업양도가 아닌 경우에는 인수회사가 그 이전 직원들을 반드시 고용승계해야 하는 법적인 의무가 없으므로 매각 계약 내용에 따라 승계유형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매각과 관련된 계약서 내용과 고요 형태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승계 3년 조건으로 회사 당사자간에 합의했더라도 근로자의 동의없이 정규직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전환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년을 초과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은 불가능합니다. 3년 계약직이라고 해도 2년 초과시 무기계약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영업양도로 고용관계가 승계되는 경우 기존의 근로조건이 모두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임의로 3년의 기간제 근로계약으로 전환시킬 수 없고, 직원들이 이에 동의한다고 하더라도 2년을 초과한 기간제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