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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장 예약하고 입금하고 갔는데, 가보니 예약했던 사이트가 아니라 다른 사이트에 텐트치라고해서 환불을 요구했더니 못해주겠다며 법대로 하라고 합니다. 캠핑장 예약비가 5만원인데, 변호사 비용은 그것 보다 훨씬 비쌀 것 같은데, 만일 소송을 진행한다면 변호사 비용과 캠핑을하지 못한데 대한 정신적 위자료까지 포함해서 청구할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을 진행하여 "승소"를 한다면, 변호사비용 산입규칙에 따라 변호사비용을 청구할 수 있으나, 5만원 청구로는 사실상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으로 보입니다.
위자료도 청구가 가능하나, 인용될 금액이 커보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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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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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별표]에 따라 소송목적 또는 피보전권리의 값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30만원까지의 변호사 비용이 소송비용에 산입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