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시 인적공제 (직계존속) 공제여부 질문
직계존속이 공무원 퇴직자로서 연금을 수령하고 있다면 (월 300가량) 인적공제(기본공제) 대상이 아닌 것이지요? 기본공제 체크만 해제하면 될지 인적공제 대상 자체를 삭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기재하신 것처럼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므로 인적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체크해제만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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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속이 공무원 퇴직자로서 연금을 수령하고 있다면 (월 300가량) 인적공제(기본공제) 대상이 아닌 것이지요? 기본공제 체크만 해제하면 될지 인적공제 대상 자체를 삭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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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기재하신 것처럼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므로 인적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체크해제만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