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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한검은꼬리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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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가입할 때 지역도 정해야 하나요?

그냥 지역 상관없이 주택청약 드는 건줄 알았는데 유튜브 찾아보다 보니까 지역 얘기가 나와서요... 지역 정해야 하는거면 추후에 지역변경도 가능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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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전 청약예금이나 청약부금등에서는 지역제한이 있고, 그에 따라 지역이 옮겨진 경우 지역변경이 팔요하였으나,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의 경우는 별도 지역변경이나 설정 없이도 청약진행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청약통장개설시가 문제가 아니라 청약을 통한 당첨시 거주여부에 대한 입증이 필요한 만큼 해당 부분을 잘 살피는게 더 중요합니다. 특히 당첨후에 거주여부에 대한 입증으로써 전입신고 및 거주기간에 대한 부분을 잘 체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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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청약 가입할 때 지역은 꽤 중요한 요소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주택청약 통장 자체를 만들 때는 지역을 정하지 않아도 되지만,

    실제로 청약 신청을 할 때는 청약 지역(거주 지역)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1. 청약통장 만들 때:

    그냥 전국 어디서든 가입 가능

    지역 지정 같은 건 따로 안 해도 됨

    2. 청약 신청할 때:

    본인이 실제로 거주 중인 지역이 중요하게 작용함

    예: 서울에 분양하는 아파트는 서울에 거주 중인 사람이 1순위 조건에서 유리함

    투기과열지구나 청약과열지역일 경우, 해당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해야 1순위 자격이 생기기도 합니다

    통장 자체는 지역에 상관없기 때문에 변경 개념이 없습니다

    다만, 실제 청약 넣을 때 기준이 되는 건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입니다

    이사 가서 주소지를 옮기면 청약 신청 시 그 지역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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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청약은 대체로 공고일 현재 해당 지역 거주요건을 만족해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일 공고일 현재에는 지역거주 요건을 만족했으나 이후에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하더라도 별다른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거주지 이동시 청약관련 안내서류 발송을 위해서 변경된 주소지를 해당 사업지구의 담당자에게 고지하여 변경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청약의 경우 통상적으로 해당 지역 거주자에게 우선권을 주게 됩니다.

    청약 입주자모집공고문을 보게 되면 해당지역일 경우 1순위 권리를 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타 기타지역의 경우는 2순위로 순위를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어느 지역에서나 동일하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만 청약 신청 시에는 거주지역이 중요한 자격 요건이 됩니다.

    청약 신청 시에는 청약하려는 아파트가 위치한 지역에 얼마나 오래 거주했는지에 따라 우선공급 자격과 경쟁 우선권이 달라집니다.

    지역 변경 가능하며 청약 통장을 유지한 채 주소지를 옮기면 거주지역이 변경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