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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수당 자격상실신고기준 문의

자격상실신고 사유가 발생하는 즉시 청년몽땅정보통 마이페이지에서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 취·창업


- 취업(아래 두 가지 기준에 모두 해당될 경우)


* 청년수당 취업의 기준


① 주 30시간 초과 그리고 3개월 초과 근로계약 체결한 경우


② 고용보험 가입 (이 때 취업일자는 고용보험 가입일자임)


규정은 이렇게 되어있는데 만약 토요일,일요일 각각 7시간씩 총 주에 14시간 근무로하고 근로계약 기간을 6개월로 체결하고 고용보험 가입이 된경우 자격상실기준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주30시간 초과하고 계약기간을 3개월 초과가 동시에 만족해야하니 근로기간을 3개월 초과하더라도 주 30시간 미만이면 규정상 문제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취업으로 간주하고 자격상실이 된다고 써 있네요. 3개월 이상 근무하면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에 따라 두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자격상실이 된다면, 질문자님 말씀과 같이 한가지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때는 자격상실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