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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만장기러기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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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이 고용보험 가입 후 실직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의 조건은?

안녕하십니까.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자격 요건에 대해서 전문가 분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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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요건으로 비자발적인 이직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비자발적인 이직사유라 함은

    대표적으로 해고, 계약만료, 권고사직 등이 해당하고

    이직일 전 18개월 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주5일 근무하는 근로자 기준으로 최소 7개월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으려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이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한 자발적 퇴직에 해당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1.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1. 자진퇴사가 아닌 계약만료, 해고,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퇴사가 이루어져야 하며,

    2. 실업상태에서 적극적 구직노력을 하고 있음을 증명할 경우 수급 대상이 됩니다.

    보통 피보험단위기간 관련하여, 주5일 근무자 기준 약 7개월 이상 근무하여야 180일 이상의 조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수급하려면 고용보험에 가입되고,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직하는 경우에 수급요건이 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유급으로 처리되는 기간을 의미하며 비자발적인 사유의 대표적인 예는 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가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크게 2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먼저 퇴직 시점을 기준으로 직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단순히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아닌 유급 일수를 의미하는 것으로, 주5일 근무자인 경우에는 1주 중 6일이 인정됩니다(주휴일 포함)

    따라서 가입 기간은 180일이 아닌 약 7~8개월 정도가 되어야 180일을 충족하게 됩니다

    둘째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이는 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가 대표적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자발적 사직인 경우에도 인정되는 경우가 있는데, 임금체불이 반복되는 경우, 근무지 이동으로 출퇴근 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인 경우, 부상 또는 질병으로 근로제공이 어려운 경우 등은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수급 자격이 인정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법 제40에서 정한 수급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 최종 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근무일 수+주휴일 등 유급휴일 수)이 180일 이상일 것

    • 최종 퇴직 사유가 해고, 계약기간 만료 등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할 것

    •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 적극저긍로 구질활동을 할 것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