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가구 1주택의 경우 1세대가 하나의 주택만을 소유하여 2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를 한다면 매매차익이 있더라도 매매가격 9억 원까지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면제를 받게 됩니다. 또한, 1가구가 이사를 하게되어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하거나, 주택을 소유한 개인이 혼인을 하면서 2주택이 된 경우에는 5년 이내 1주택을 처분하면 양도소득세 면제를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