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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부진듀공35
국민연금은 이혼시 분할대상이 되는데 과학기술인공제회에서 받는 과학기술인연금도 이혼시에 분할대상에 포함되는지 분할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영훈 변호사
윤앤리 특허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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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인연금은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이혼 시 분할 대상이 됩니다.
국민연금법 제64조에 따르면, 협의상 또는 재판상 이혼 시 연금 분할에 관해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 시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과학기술인연금도 수령액을 분할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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