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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 표시는 언제 되나요?

지금 단속한지 약 한달지났습니다. 뭐 1차 2차 있다던데. 보통 건축물대장에 표시되기까지 얼마나 걸리죠?

단속이 되고나서 행정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위반건축물 표시는 단속 직후 바로 기재되지 않고, 조사 통지와 시정명령 절차가 진행된 뒤 확정될 때 건축물대장에 반영됩니다. 통상 수주에서 수개월까지 소요될 수 있으며, 지자체의 조사 일정과 당사자의 시정 여부에 따라 기간이 달라집니다. 한 달이 지났더라도 바로 표시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 법리 검토
      위반건축물 표시는 건축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절차가 완료된 후 작성됩니다. 먼저 단속 공무원의 현장 확인 후 위반 사실을 조사하고, 필요 시 시정명령이나 이행강제금 예고 통지가 이루어집니다. 시정기간을 부여하는 이유는 위반 상태가 자진 시정될 경우 별도의 표시가 완화되거나 조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절차가 확정되어야 건축물대장에 반영됩니다.

    •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위반 사실이 경미하거나 구조적 위험이 없는 경우, 조기에 원상복구를 완료하고 지자체에 확인을 요청하는 방식이 효과적입니다. 표기 이전에 시정이 이루어지면 대장 기재가 방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미 조사 통지나 시정명령이 발송되었다면 그 일정과 요구사항을 확인해 기한 내 조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 시 의견제출이나 사실조회로 위반 정도를 다시 검토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지자체별 내부 처리 기간이 상이하므로 담당 부서에 진행 상태를 문의해 절차 단계와 예정 일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반건축물 표시는 향후 매매, 대출 등에 직접적 불이익을 초래하므로 조기 시정과 행정기록 관리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