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건축물대장에서 위반건축물 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건축물대장에서 위반건축물 여부는 어디를 확인하면 알 수 있나요? 건축물대장을 열람했을 때 위반건축물로 표시되는 위치와 표기 방식이 궁금합니다. 또한 불법 증축이나 무단 용도변경 등이 적발되면 모두 위반건축물로 표시되는지, 위반건축물인 경우 매매나 전·월세 계약, 대출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함께 알고 싶습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건축물대장을 열람하면 첫 번째 면의 오른쪽 상단, 장번호란 위쪽에 ‘위반건축물’​이라는 표시가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시면 됩니다. 위반건축물로 등재된 경우에는 보통 해당 문구가 눈에 띄게 표시되며, 건축물대장의 변동사항란에는 위반 발생 일자와 위반 내용 등이 함께 기재됩니다.

    다만 실제로 불법 증축이나 무단 용도변경이 있다고 해서 모두 즉시 건축물대장에 표시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건축법에 따른 시정명령을 한 경우 건축물대장에 위반내용을 기재하게 됩니다. 아직 적발되지 않았거나 현장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위반사항은 대장에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위반건축물의 경우 매매나 임대차계약 자체가 무조건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매수인은 취득 후 원상복구나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문제를 부담할 가능성이 있고, 위반된 면적은 정상적인 건물가치로 인정받기 어려워 매매가격과 담보가치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전·월세의 경우는 계약은 가능하지만, 실제 사용 중 철거나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지면 임차인의 사용에 제한이 생길 수 있고 가장 큰 문제라면 전세대출 및 보증상품 이용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위반건축물에 대한 내용을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건축물대장을 발급을 받으시면 일반건축물대장 갑구옆에 위반건축물이라는 표시가 나오게 됩니다. 또한 변동사항에 보시면 변동내용 및 원인을 확인을 하시면 위반 내용을 인지 할 수 있고 위반건축물이 있을 경우 대출이나 보증보험 가입이 제안이 될 수 있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건축물대장을 발급 받았을때 첫장 우측 상단에 노란색 배경으로 위반건축물이라는 문구가 명시되어 표기됩니다. 불법증축, 무단 대수선, 허가받지 않은 무단 용도변경 등 건축법 위반 사항이 관할 관청에 적발돼서 시정명령을 불이행할 경우 모두 위반건축물로 등재됩니다. 위반건축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이 거절되고 HUG등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하며 지속적인 이행강제금과 철거 위험으로 인해 재산권 행사에 큰 걸림돌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물대장을 열었을 때 가장 먼저 볼 곳은 대장 첫 면 상단입니다. 위반 건축물로 등록되어 있으면 노란색 바탕으로 위반건축물이 표시됩니다.

    위반건축물은 매매, 전,월세 대출에 큰 영향을 줍니다.

    전세 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이나 일부 대출이 거절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건축물대장을 열람했을 때 다음 부분을 확인하면 됩니다

    현재 위반건축물이라면 위반건축물이라는 문구가 눈에 띄게 표시됩니다

    위반 사유나 관련 내용이 기재될 수 있습니다

    위반건축물 지정,위반건축물 해제 등의 이력이 기록되어 있으면 과거 위반 여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반건축물이 표시되어 있으면 대출이 안아오는 편입니다

    거래를 할때는 그런부분을 잘확인 하고 거래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건축물대장에서 위반건축물 여부는 보통 대장 첫 페이지 상단의 표기와 변동사항란을 같이 보시면 됩니다 위반이 있으면 상단에 위반건축물 표시가 붙고 아래 변동사항 또는 변동내용 원인란에 어떤 위반인지 표시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