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F2비자 F4비자 일용직 질문이요.
제조업 일용직근로자중 외국인 근로자 분들이 계신데 f2비자, f4비자 두분입니다.
F2는 내국인와 똑같이 적용하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F4는 제조업 일용직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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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F2비자는 내국인과 동일하게 고용 가능하며, F4비자(재외동포비자) 또한 원칙적으로 제조업 등 대부분 업종에서 일용직 고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F4 비자도 체류 목적이나 제한 조건이 있는 경우가 있어 개별 외국인 등록증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 조회를 통해 제조업 근무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제로 많은 F4 비자 소지자들이 일용직으로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으나, 간혹 활동 범위 제한 조건이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F4 비자 소지자라 하더라도 외국인등록증 기재사항 확인 후 고용하시길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