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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사

고민해결사

26.06.12
채택률 높음

공사원가계산시 법정부담금 정산방법이 궁금합니다.

3월부로 채권부담금과 석면부담금이 신설된것 같은데요.

공사 후에 정산을 어떻게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또 폐기물처리비는 예전에는 이윤과 일반관리비 다음에 넣었는데

경비에 넣으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게 맞는지도 궁금하구요

넣을 경우 폐기물 정산시 이윤과 관리비도 증감 시켜야 할까요

아직 답변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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