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근로소득이자입니다. 이번에 사업소득이 추가로 발생하였을경우
안녕하세요
25년도에 근로소득만 1억정도 있는 근로자입니다.
이번에 분양사업으로인해 프리랜서 3.3% 사업소득금액이 1억이 발생하였을경우
25년귀속 종합소득세신고시
1억에대한 추계(단순경비율) 신고대상일지 궁금합니다./ 혹은 복식대상일지 ?
24년도에도 근로소득 1억이였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라면 단순경비율 적용 불가능합니다. 당기 수입이 7,500만원 미만이어야만 단순경비율 적용 가능합니다. 직전연도에 프리랜서 수입이 없으므로 간편장부대상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