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금 반환절차를 알려주시겠어요?
형제 사망 후 살고 있던 이파트 전세를 내놓은 상태입니다. 직계 상속인인 부친이 현재 외국 거주중이라서 학국에 오시기 힘든데 사망 신고서와 가족콴계증명서만 부동산에 제출하고 처리할 수 있나요? 아니면 다른 형제가 잔금일에 반드시 참석해야 하나요? 또한 그 때 부친 위임장도 반드시 필요한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상속인인 부친이 현재 외국 거주 중이라서 한국에 오시기 힘들다면,
다른 형제가 부친의 위임을 받아 전세금 반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친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잔금일에 다른 형제가 참석하지 않아도 되지만 부친의 위임장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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