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
두 집은 위험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들어가는 알맹이(특약)가 180도 달라야 정상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 집 (전세를 준 집) ➡ '건물 보존' 및 '집주인 책임' 방어용
건물 화재손해, 임대인 배상책임(보일러 누수 등 건물 하자로 세입자나 아랫집에 피해를 줬을 때 방어), 화재배상책임이고
제외특약은 가재도구(현재 내 집에 있는 TV, 냉장고 등은 세입자의 소유이므로 집주인이 보험을 들 수 없습니다.)
기존 화재보험을 유지하되, 주소를 바꾸지 마시고 목적을 '자가'에서 '임대'로 변경한 후 '임대인 배상책임 특약'을 추가해 달라고 하십시오.
살 집 (전세로 거주 중인 집) ➡ '가재도구 보호' 및 '원상복구' 방어용
필수 특약: 가재도구 화재손해(내 물건들), 임차자 배상책임(실수로 불을 내어 집주인 건물에 피해를 줬을 때 원상복구 해주는 비용),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누수 등 생활 배상 방어), 화재배상책임.
제외 특약: 건물 자체의 노후화 보장(이건 집주인의 몫입니다.)
월 보험료는 1만원 내외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