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주고 이사왔는데 두곳다 화재보험 들어야하나요?

살던 집을 전세주고 나 또한 전세로 이사 왔어요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 지금 살고있는 집으로 변경해야 하는지 아니면 추가로 새로 가입을 해야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

    두 집은 위험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들어가는 알맹이(특약)가 180도 달라야 정상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 집 (전세를 준 집) ➡ '건물 보존' 및 '집주인 책임' 방어용

    건물 화재손해, 임대인 배상책임(보일러 누수 등 건물 하자로 세입자나 아랫집에 피해를 줬을 때 방어), 화재배상책임이고

    제외특약은 가재도구(현재 내 집에 있는 TV, 냉장고 등은 세입자의 소유이므로 집주인이 보험을 들 수 없습니다.)

    기존 화재보험을 유지하되, 주소를 바꾸지 마시고 목적을 '자가'에서 '임대'로 변경한 후 '임대인 배상책임 특약'을 추가해 달라고 하십시오.

    살 집 (전세로 거주 중인 집) ➡ '가재도구 보호' 및 '원상복구' 방어용

    필수 특약: 가재도구 화재손해(내 물건들), 임차자 배상책임(실수로 불을 내어 집주인 건물에 피해를 줬을 때 원상복구 해주는 비용),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누수 등 생활 배상 방어), 화재배상책임.

    제외 특약: 건물 자체의 노후화 보장(이건 집주인의 몫입니다.)

    월 보험료는 1만원 내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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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 지금 살고있는 집으로 변경해야 하는지 아니면 추가로 새로 가입을 해야 하나요?

    : 추가로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이는 화재의 원인에 따라 책임소재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기존 살 던 집(즉 전세준 집)의 경우에는 화재의 원인이 전세사는 사람의 과실이라면, 전세세입자에게 청구를 할 수 있으나. 받을수 있을지 알 수 없고,

    만약 화재의 원인이 전세사는 사람의 과실이 아닌 즉, 전세사는 사람의 관리하에 있지 않는 내부 전선등의 하자로 인한 경우에는 집주인이 책임을 지게 되기 때문에 해당 위험을 위해 필요하고,

    역으로 본인이 전세로 사는 집은 본인의 과실로 인한 화재위험을 담보하기 위해 각각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한쪽은 임대인 한쪽은 임차인으로 화재보험 각각 가입하시면 됩니다

    화재보험은 물건지가 피보험 대상이기 때문에 새로가입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어차피 화재보험은 소멸성 보험이기 때문에 새로 가입하는것이 깔끔합니다~

    화재보험은 나를 위함도 있지만 타인을 위함도 있으니 안전하게 자그마한 보험이라도 가입해두는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