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증여세 질문 어떻게 자진납부하나요?
할아버지한테 산을 증여받았는데 법무사를 통하여 등기이전 완료는했는데 증여세를 3개월안에 증여세 내라고하는데 취득세는 직접 내었는데 증여세는 어떻게 자진납부하나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해당 재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하고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 신고해야하 증여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증여세법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다면 직접 홈택스에서 신고할 수 있으나 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면 세무사에게 신고대리할 수 있습니다.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증여세 신고에 대한 추가 상담과 신고대리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신고납부세목으로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까지 하셔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는 홈택스에서 가능하며, 스스로 신고가 어려우신 경우에는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하실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할아버지에게서 손자, 손녀가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부동산 증여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인 손자, 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납부는 본인이 직접 또는 세무사에게 의뢰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증여세 신고후
자진납부서를 출력 또는 발급받아 은행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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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홈택스를 통해 자진신고하여 납부하거나 세무사에게 증여세 신고를 의뢰하시면 됩니다. 증여세 신고를 하면 납부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