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년내 매도 양도소득세 차익 과세구간을 줄이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서울 빌라 거주중인 신혼부부입니다.
2024년 9월 중순에 빌라를 매수했는데
작년에 아이를 출산해 집평수때문에 빠른이사를 알아보고있는데요.
해당지역이 신통기획이 묶여있어 빨리매도하려했더니
2년내에 매도시 차익분의 66%를 과세한다고 알게되었습니다.
혹시 자녀 출산이나 실거주등의 사유를 증빙으로
차익분 과세를 줄일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년 미만 보유 후 양도하는 경우 1주택이라도 비과세 적용은 불가하고, 66%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맞습니다.
출산 등을 사유로 세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년이상 거주를 하셨을 경우, 사업이나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만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2년미만 보유시 양도한다면 66% 세율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