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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영업을 시작하는데 알르바이트관련 계약

장사를 처음 시작하기위해 준비하고 조만간 오픈계획 입니다. 동업이라 직원계약서는 상관없지마누아르바이트관련 계약건 때문에 의뢰를 드립니다. 별도의 양식이나 내용을 받을수있는 곳이나 알려주실수 있으실까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 고용노동부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표준근로계약서"를 검색하면 근로계약서 양식을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 및 변경할 때에 상기 규정 각 호에 따른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 표준 근로계약서 양식이 있습니다. 특히, 아르바이트 같은 경우는 단시간 근로자일수 있으므로 단시간 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을 검색하셔서 다운 받아 사용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정책자료로 표준근로계약서 7종을 게시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링크로 들어가 첨부파일을 다운받으시어 시급제근로자 근로계약서 양식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www.moel.go.kr/policy/policydata/view.do?bbs_seq=20190700008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고용노동부 등에서 표준 근로계약서를 다운로드받아 사용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사업장의 특수성 등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노무사 등의 상담을 받아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검색엔진에 표준 근로계약서를 검색하시고 그 양식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표시할 내용으로는

      임금, 근로시간, 임금의 구성항목 및 계산방법 및 지급방법 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간단하게 표준근로계약서를 다운받아서 작성하고

      1부를 알바생에게 교부하면 됩니다.

      포털사이트에서 검색하시면 됩니다.

      좀 더 체계적으로 노무관리를 하고 싶으시다면,

      노무사와 구체적으로 상담하셔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가시면 표준근로계약서 다운받아서 작성하실수 있습니다.

      월 60시간이상근로자를 사용하려는 경우 보험관계성립신고 및 취득신고도 해야할것입니다.

      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