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임대료 다른사람이름으로 입금 했을때 경비처리
안녕하세요
부모님께서 자영업을 하시는데 최근 좀 어려운 부분이 있으셔서
임대료를 제가 2번정도 내드렸는데
이때 어머님통장으로 드려서 어머님께서 건물주 통장에 입금한게 아니라
제가 바로 건물주 통장으로 입금을 해서 제이름으로 입금이 된 상태인데요.
혹시 나중에 부모님 사업장 소득세 신고를 할때 경비처리를 받을수 있는건가요?
그게 안된다면 다음부터는 어머니 통장에 이체를 해서 입금을 해야 될것 같네요.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