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찰서 재심의 이후 다시 심의 가능한가요?

경찰서에 접수된 사건이 종료되어 재심의를 신청했더니 서울청으로 이첩을 막고 사건부서에서 재심의하면서 재수사를 부결했습니다.

이후 새로운 증거나 사실이 나타나면 재심의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범죄혐의를 입증할 새로운 증거가 나온다면 재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시며, 새롭게 다시 고소를 진행하시는 것도 물론 가능하신 부분이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