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 재심의 신청이 반려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사 재심의는 수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나 편파 수사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 절차나 내용에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재심의 신청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수사가 이미 종결된 경우에는 재심의 신청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재심의 신청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수사 재심의 신청은 고소인, 피고소인, 피의자, 피해자 등이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건과 관련이 없는 사람이 신청하거나, 신청 기간이 지난 후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재심의 신청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상급 기관은 수사 재심의 신청을 검토한 후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재수사를 지시하거나, 수사 결과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급 기관이 수사 재심의 신청을 반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심의 신청이 반려된 경우에는 해당 경찰서나 검찰청에 문의하여 이유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다시 재심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