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찰 수사 재심의 반려가 될 수 있나요?
서울청에 수사 재심의 신청하거나 경찰서에 수사 재심의 신청하면 상급기관인 서울청에 사건 이첩된다고 안내 합니다.
경찰서 재심의 신청을 했고 경찰서는 서울청에 이첩했는데 반려하여 사건부서인 경찰서으로 되돌아와 사건부서에서 재심의가 진행이 가능한가요?
1심법원 판결에 항소했더니 1심법원에서 니들이 하라고 했다는 건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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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 재심의 신청이 반려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사 재심의는 수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나 편파 수사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 절차나 내용에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재심의 신청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수사가 이미 종결된 경우에는 재심의 신청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재심의 신청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수사 재심의 신청은 고소인, 피고소인, 피의자, 피해자 등이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건과 관련이 없는 사람이 신청하거나, 신청 기간이 지난 후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재심의 신청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상급 기관은 수사 재심의 신청을 검토한 후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재수사를 지시하거나, 수사 결과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급 기관이 수사 재심의 신청을 반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심의 신청이 반려된 경우에는 해당 경찰서나 검찰청에 문의하여 이유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다시 재심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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