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시말서 및 징계위원회 절차규정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무적으로 여쭤볼게 있어서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현재 직원 한명이 근태문제로 시말서를 총 3장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직원은 시말서 경고를 가볍게 여기는 것 같아서
징계위원회를 진행할지 고민중에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시말서 몇 번 작성할 경우 징계위원회가 열린다거나 급여가 감봉 된다거나 정해진 절차 규정이 별도로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 내부적으로 절차규정을 세부적으로 세워서 진행하는게 효과적일지 궁금합니다.
또한 부당해고 처리로 느끼지 않게 하려면 시말서-징계-감봉-정직 순으로 순차적인 경고가 계속해서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체계적인 규정을 세우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ㅠ
추가적으로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실 근무 시간은 9시이지만 10분 정도 일찍 출근에 대한 동의서를 서면화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받으면
늦게 출근한 근로자에게 근태 관련해서 회사 측이 뭐라고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에 9시 출근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 시간에 맞춰서 오는거라고 주장하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미리 오픈 준비를 해야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매번 일찍 출근하는 직원들만 오픈 준비를 한다는 점에서 다른 직원들의 불만이 많은 상황입니다.)
<질문요약>
1.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할 수 있게 진행하려면 경고 절차 규정을 어떻게 정하면 좋을까요?
2. 기존 근무시간에서 10분 일찍 출근하는 부분에 대하여 동의서를 받아두는게 좋을까요? 근로계약서로 작성하면 시급이 낮아질 수 있다고 하여 별도로 동의서를 받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