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말서 및 징계위원회 절차규정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무적으로 여쭤볼게 있어서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현재 직원 한명이 근태문제로 시말서를 총 3장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직원은 시말서 경고를 가볍게 여기는 것 같아서
징계위원회를 진행할지 고민중에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시말서 몇 번 작성할 경우 징계위원회가 열린다거나 급여가 감봉 된다거나 정해진 절차 규정이 별도로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 내부적으로 절차규정을 세부적으로 세워서 진행하는게 효과적일지 궁금합니다.
또한 부당해고 처리로 느끼지 않게 하려면 시말서-징계-감봉-정직 순으로 순차적인 경고가 계속해서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체계적인 규정을 세우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ㅠ
추가적으로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실 근무 시간은 9시이지만 10분 정도 일찍 출근에 대한 동의서를 서면화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받으면
늦게 출근한 근로자에게 근태 관련해서 회사 측이 뭐라고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에 9시 출근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 시간에 맞춰서 오는거라고 주장하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미리 오픈 준비를 해야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매번 일찍 출근하는 직원들만 오픈 준비를 한다는 점에서 다른 직원들의 불만이 많은 상황입니다.)
<질문요약>
1.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할 수 있게 진행하려면 경고 절차 규정을 어떻게 정하면 좋을까요?
2. 기존 근무시간에서 10분 일찍 출근하는 부분에 대하여 동의서를 받아두는게 좋을까요? 근로계약서로 작성하면 시급이 낮아질 수 있다고 하여 별도로 동의서를 받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1. 시말서를 제출한 구체적인 사유에 따라 징계수위를 결정해야 합니다. 단순히 시말서 제출 횟수만으로 어떤 징계에 처한다는 식으로 기계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순차적으로 징계수위를 높일 필요는 없습니다. 단 1회의 잘못이라고 하더라도 그 잘못이 크면 바로 해고할 수도 있습니다.
2. 출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면 지각하지 않는 한 제재를 가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글쎄요 징계규정 등을 어떻게 정하든 자발적 퇴사를 할지는 근로자의 자유입니다. 형식이 어떻든 근로자는
퇴사를 원하지 않는 상태에서 회사에서 규정만을 근거로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가 문제됩니다.
원래의 근로시간보다 조기출근을 하도록 하면 해당 시간에 대해서도 임금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아무래도 비용이 조금 들더라도 회사규정 및 징계규정은 중요하니까 글보다는 직접 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여 회사 상황에 맞게 작성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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