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원 휴정기간 대법원도 동일 한가요?
하계 전국 법원 휴정기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대법원도 동일하게 하계 휴정기에 들어가나요?
24일부터 8월 초가 휴정기라는데 대법원도 동일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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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법원 휴정기는 재판기일(변론기일 또는 공판기일 등)을 열지 않는 기간일뿐 그 기간동안 법원이 업무를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대법원의 경우는 보통 재판기일을 열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휴정기간을 지정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대법원도 휴정기의 적용을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각 법원 구역 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일반 민사 기일은 휴정되나 기타 보전 조치 등의 긴급한 업무, 영장 업무 등은 그대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