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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지급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알바를 일주일에 3일 15시간 넘게 일을 하는데 주휴수당을 찾아보니까 4주 평균 15시간이 넘어야 주휴수당을 지급한다고 나오더라구요 그러면 일주일 중 하루만 빠져서 한 주가 15시간 미만이 되면 나머지 3주분의 주휴수당은 사라지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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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합의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한주 15시간 근무하기로

    약정한 상태에서 특정일에 하루만 결근하는 경우 해당 주만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고 나머지 개근한 주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을 합니다.(4주 평균하여 산정하는 경우는 매일 또는 매주 근로시간이 다른 경우 적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4주 평균 15시간 이상이어야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정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4주 평균이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4주 평균 15시간 이상이면 됩니다.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하면 해당 주만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일주일 중 하루 결근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하루 빠진 것이 연가나 공휴일 등 유급휴일이면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하고 무단결근한 것이면 주휴수당은 지급되지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 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실 근로시간이 아닌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등에 애초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다만, 1주의 소정근로일 중 하루라도 결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