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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미가입자이고, 그냥 법인 마이너스 통장에서 천만원정도를 개인 급여통장으로 보냈는데, 이럴경우에는 분개를 어떻게 하는지아시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퇴직급여 / 예금 등으로 회계처리만 하시면 됩니다. 만약, 원천징수를 했다면
퇴직급여 / 예수금, 예금 등으로 하시고 예수금은 다음달 10일 원천세 신고시 예수금/예금 등으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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