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할아버지 임종 4년전에 5천만원을 증여 받았는데 유류분을 청구하네요?
저는 올해 30살 남자입니다.
23살 무렵 독립하여 혼자 살고 있습니다.
4년전 외할아버지가 저에게
5천만원을 증여하셨습니다.
증여하실때 제 이름의 통장으로
돈을 보내셨습니다..
외할아버지는 올해 초에 돌아 가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상속인이 아닙니다.
일주일 전 쯤 유류분을 청구한다고
이모(외할아버지 2째딸)가
소송을 걸어 왔습니다..
금액은 5백만원입니다..
저는 상속인이 아닌데 왜 유류분을 청구 할까요??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합니까?
이모가 돈에 눈이 멀어 조카에게 소송을 걸다니
어처구니가 없습니다...ㅠㅠㅠㅠ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은 상속인이 아니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받은 재산은 상속일 이전 1년 내에 증여받은 재산만 유류분 청구소송입니다. 따라서 사망일 4년 이전에 받은 것이라면 유류분 대상이 아니므로 가만히 계시면 됩니다. 질문자님께서 특별히 할 것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인 외의 자에게 증여한 부분에 대해 유류분을 청구하려면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의 증여 건이어야 합니다.
다만,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 이전에 이루어졌어도 유류분 대상으로 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사실적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유류분 청구는 피상속인이 유언이나 생전 증여를 통해 상속재산을 특정인에게만 남겨 다른 상속인들의 최소한의 상속분을 침해했을 때, 그 상속인들이 자신의 법정 상속분을 돌려받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이는 재산 처분의 자유를 인정하면서도, 가족의 생활 안정을 위해 최소한의 상속분을 보장하려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