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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견한곰85
대견한곰85

무단경작에대한 손해배상청구법조항은?

내땅에 누군가 무단경작을 하고 있읍니다

무단경작하지말고 허락받고 하라고 경고문펫말을 설치하려고 하는데 적절헌 법조항을 넣어서 손해배상청구할거라고 적고싶어서요

어떤 법조항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토지를 무단 점유하여 부당이득을 취득한 경우로서 민법 제741조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하며

      한편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