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무단경작에대한 손해배상청구법조항은?
내땅에 누군가 무단경작을 하고 있읍니다
무단경작하지말고 허락받고 하라고 경고문펫말을 설치하려고 하는데 적절헌 법조항을 넣어서 손해배상청구할거라고 적고싶어서요
어떤 법조항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토지를 무단 점유하여 부당이득을 취득한 경우로서 민법 제741조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하며
한편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