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고문도 협박죄등의 죄에 해당하는것인가요?
아래 점선안의 글은
저의 물건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있기에
그에게 경고하기 위하여 제 물건위에 붙여놓으려는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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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물건을 훼손하는 당신이 누군지 충분히 예상하고 있으며
훼손할 경우의 이루어질 수사에 대비해
당신에 대한 정보, 정황증거를 수사기관(경찰)만이 수사 시
열람 가능한 '다수의 저장소'에 비공개 상태로 미리 기록,저장해 두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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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제 물건위의 저 글을 해당 당사자가 본다면 본인에게 하는 말이라는것을 즉각 알 것 입니다.
저 글을 붙여놓으면 협박죄가 되거나 위법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기재된 내용상으로 해악의 고지라고 보기 어려워 협박죄 성립이 어렵고, 그외 위법여지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협박은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로 인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얻게 하여야 하는 바, 위의 내용은 법적 조치를 경고하는 것으로 해악의 고지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