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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느린거북25
느린거북25

이런 경고문도 협박죄등의 죄에 해당하는것인가요?

아래 점선안의 글은

저의 물건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있기에

그에게 경고하기 위하여 제 물건위에 붙여놓으려는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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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물건을 훼손하는 당신이 누군지 충분히 예상하고 있으며

훼손할 경우의 이루어질 수사에 대비해

당신에 대한 정보, 정황증거를 수사기관(경찰)만이 수사 시

열람 가능한 '다수의 저장소'에 비공개 상태로 미리 기록,저장해 두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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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제 물건위의 저 글을 해당 당사자가 본다면 본인에게 하는 말이라는것을 즉각 알 것 입니다.

저 글을 붙여놓으면 협박죄가 되거나 위법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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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기재된 내용상으로 해악의 고지라고 보기 어려워 협박죄 성립이 어렵고, 그외 위법여지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협박은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로 인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얻게 하여야 하는 바, 위의 내용은 법적 조치를 경고하는 것으로 해악의 고지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