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같은 게시글에 "집합명칭에 의한 모욕"이 성립하나요?

세심****
2022. 01. 16. 23:31

이와 같은 게시글에 "집합명칭에 의한 모욕"이 성립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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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단표시에 의한 모욕은, 모욕의 내용이 그 집단에 속한 특정인에 대한 것이라고는 해석되기 힘들고 집단표시에 의한 비난이 개별구성원에 이르러서는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어 구성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 이르지 않는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모욕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지만,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로 구성원 수가 적거나 당시의 주위 정황 등으로 보아 집단 내 개별구성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 때에는 집단 내 개별구성원이 피해자로서 특정된다고 보아야 합니다(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다63558 판결 참조).

특정한 사진을 게시하며 모욕적인 글을 기재한 경우에는 사진에 당사자로 지목된 자들 개개인에 대한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2022. 01. 17.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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