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고 및 공고문 부착관련 중 법적 문제사항 궁금합니다.

건물 내 쓰레기 무단투기 장면을 캡처하여 "이새끼 찾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공고문을 부착할 경우, 인물 모자이크 처리 여부와 관계없이 특정성 성립에 따른 명예훼손, 비속어 사용으로 인한 모욕죄, 그리고 CCTV 영상의 목적 외 이용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으로 형사 처벌이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가능성이 있는지 법리적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1. 타 건물 거주민이 건물 분리수거장에 들어와 무단 투기진행
2. CCTV 확인 후 해당장면 확인 및 캡쳐

3. 경고 및 공고문 제작 제작시 "이새끼 찾습니다" 라는 문구 진행
4. 우리측 건물과 무단 투기자 거주 건물 사이 담벼락중 무단 투기자측 담벼락 보이는 벽면에 해당 공고문 부착
5. 위 내용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위와 같은 내용 여부로 특정성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특정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이나 모욕 역시 성립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당사자에 대해서 인상 착의 등으로 특정이 가능하다면 얼굴에 대해서도 모자이크 처리를 하였으나 명예훼손 등이 인정될 사례가 있는 점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언급하신 행위는 법적 분쟁 소지가 매우 큽니다. 타인의 얼굴이 포함된 캡처본을 공공장소에 게시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고, 특정인을 지칭하며 비속어를 사용하는 것은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것으로 판단되어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해당 문구와 사진을 담벼락에 부착하는 것은 의뢰인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고의가 인정될 수 있으며, 비록 무단투기라는 위법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사적 제재로서의 과도한 공표는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해당 공고문을 즉시 제거하시고, 무단투기 문제는 해당 영상 자료를 확보하여 경찰에 신고하거나 관할 지자체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하는 적법한 절차를 밟으시는 것이 안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직접적인 대응은 지양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