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및 협박죄 성립 여부 답변 해주세요

제가 소유 하고 있는 원룸 주차장에

누군가가 계속적으로 불법 쓰레기 투기를 해서

벽에다 ㅆㅍ놈 ㅅㄲ 이지랄 그만 하고 쓰레기 버리지 마라고 써붙여 놨는데 모욕죄가 될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ㅆㅍ놈 ㅅㄲ 이지랄 그만 하고 쓰레기 버리지 마라"라는 발언은 모욕에 해당할 수 있으나,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누구인지 특정될 수 없는 상황에서는 모욕이 성립하기 어려우며

    위와 같은 경고문구가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