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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이병진

2차선 도로나 3차선도로 중앙선 봉이나 가드레일?

2차선이나 3차선도로 중앙선

안전하게 봉이나 가드레일 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운전부주위나 눈길에 미끄러져

봉이나 가드레일 을 망가뜨렸다 면

보험 처리 할수있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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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중앙분리 봉, 가드레일등을 포함한 도로 구조물 예를 들어 신호등등을 사고로 인하여 망실시켰다면,

      이 또한 자동차보험의 대물로 처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가드레일등 구조물에 대한 파손의 경우 자동차 보험 대물로 처리가 됩니다.

      보험회사에 대물 접수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대물 배상으로 보험 처리 가능합니다.

      유의할 점은 사고 이후에 경찰에 신고를 하여야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히로 처벌을 받지 않기에 사고 이후 신고를 하고 보험 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