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2차선 도로나 3차선도로 중앙선 봉이나 가드레일?
2차선이나 3차선도로 중앙선
안전하게 봉이나 가드레일 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운전부주위나 눈길에 미끄러져
봉이나 가드레일 을 망가뜨렸다 면
보험 처리 할수있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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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중앙분리 봉, 가드레일등을 포함한 도로 구조물 예를 들어 신호등등을 사고로 인하여 망실시켰다면,
이 또한 자동차보험의 대물로 처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가드레일등 구조물에 대한 파손의 경우 자동차 보험 대물로 처리가 됩니다.
보험회사에 대물 접수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대물 배상으로 보험 처리 가능합니다.
유의할 점은 사고 이후에 경찰에 신고를 하여야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히로 처벌을 받지 않기에 사고 이후 신고를 하고 보험 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