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로 해고통보를 하는 것이 합법인가요?
미국에서는 전날에 이메일로 해고통보를 해도 된다고 들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해고통보 방식이 법적으로 어떻게 정해졌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통보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이메일 해고통보는 원칙적으로 절차 위반입니다. 다만 이메일로 통보하였지만 전자문서 형태로 수신이 확인되었고 해고에 대비할 기회가 부여되었고 소명 등을 충분히 진행하였다면 이메일 해고도 적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해고는 서면으로 통지되어야 합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에서 전자문서를 활용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활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전자문서에 의한 해고통지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이메일로 해고를 통보하는 것이 합법적인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서면 통보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유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메일을 통해 해고 통보를 하는 경우 수신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명확한 해고 사유와 일자가 기록되어 있어야 법적인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해고는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며, 이메일로도 서면 통보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메일을 통한 해고 통보는 수신자가 해당 이메일을 확인했음을 명확히 하고, 해고 사유와 일자를 명확히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는 반드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합니다. 따라서 이메일, 카톡, 문자 등을 통한 해고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한 서면통지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5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해고시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는 경우 해고는 무효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해야 하며, 해고예고는 구두로 할 수 있습니다.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문서로 통보하는 것이 원칙이나 평소 업무상 사용한 이메일이거나 근로자가 이메일로 통지하라고 요구한 경우 등 일정한 제한하에 이메일에 의한 해고통지는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해고는 30일 전 예고를 하여야 하고 해고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이메일로 해고를 통보해도 되나, 일반 서면으로 통보했을 때와 똑같은 방식으로 해야 합니다.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해야 하며, 해고 통보 시 해고사유와 시기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왜 해고가 되었으며 어떤 과정을 거쳐 해고 결정에 이르게 되었는지 등 근로자가 해고 사유를 알 수 있도록 적어야 합니다.
단순히 위반한 취업규칙을 나열하거나, 근로계약서 위반 사항 정도를 짚는 것으로는 불충분합니다.
혹자는 이메일은 서면이 아니기에 해고 서면 통보를 위반했다고 주장할 순 있으나, 이메일로 받은 해고 통지서를 프린트 했을 때 일반 서면과 다르지 않다면 해고 서면 통보로써 유효합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반 시 해고의 효력은 무효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