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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로 해고통보를 하는 것이 합법인가요?

미국에서는 전날에 이메일로 해고통보를 해도 된다고 들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해고통보 방식이 법적으로 어떻게 정해졌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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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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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통보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이메일 해고통보는 원칙적으로 절차 위반입니다. 다만 이메일로 통보하였지만 전자문서 형태로 수신이 확인되었고 해고에 대비할 기회가 부여되었고 소명 등을 충분히 진행하였다면 이메일 해고도 적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해고는 서면으로 통지되어야 합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에서 전자문서를 활용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활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전자문서에 의한 해고통지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이메일로 해고를 통보하는 것이 합법적인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서면 통보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유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메일을 통해 해고 통보를 하는 경우 수신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명확한 해고 사유와 일자가 기록되어 있어야 법적인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해고는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며, 이메일로도 서면 통보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메일을 통한 해고 통보는 수신자가 해당 이메일을 확인했음을 명확히 하고, 해고 사유와 일자를 명확히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는 반드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합니다. 따라서 이메일, 카톡, 문자 등을 통한 해고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한 서면통지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5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해고시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는 경우 해고는 무효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해야 하며, 해고예고는 구두로 할 수 있습니다.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문서로 통보하는 것이 원칙이나 평소 업무상 사용한 이메일이거나 근로자가 이메일로 통지하라고 요구한 경우 등 일정한 제한하에 이메일에 의한 해고통지는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해고는 30일 전 예고를 하여야 하고 해고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이메일로 해고를 통보해도 되나, 일반 서면으로 통보했을 때와 똑같은 방식으로 해야 합니다.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해야 하며, 해고 통보 시 해고사유와 시기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왜 해고가 되었으며 어떤 과정을 거쳐 해고 결정에 이르게 되었는지 등 근로자가 해고 사유를 알 수 있도록 적어야 합니다.

    단순히 위반한 취업규칙을 나열하거나, 근로계약서 위반 사항 정도를 짚는 것으로는 불충분합니다.

    혹자는 이메일은 서면이 아니기에 해고 서면 통보를 위반했다고 주장할 순 있으나, 이메일로 받은 해고 통지서를 프린트 했을 때 일반 서면과 다르지 않다면 해고 서면 통보로써 유효합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반 시 해고의 효력은 무효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