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용 신용카드 vs 서울사랑상품권
안녕하세요
현재 개인사업자입니다.
사무용품을 구입할 때에
사업용 신용카드를 사용해서, 부가세 공제로 하는게 나을지
아니면 애초에 5% 저렴하게 서울사랑상품권을 구입해서 구매하는게 나을지 궁금합니다.
가령, 5만원 어치 업무용품을 구입할 때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 시, 향후 부가세 신고 시 10%인 5,000원만큼 사용이 인정되는데
서울사랑상품권은 5% 할인으로 2,500원만큼의 혜택밖에 못 보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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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사업 관련하여 물품 등을 구입시에는 사업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필요경비 처리에 도움이 됩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하는 경우 물품 등을 판매하는 사업자가 현금
영수증을 발행해주지 않는 경우 손비 처리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 관련 지출이므로 사업용카드로 구매하셔서 부가세 공제 및 종합소득세 비용처리를 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