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집의 구조적인 하자인가요? 제가 부담하는게 맞나요
저번달에 반지하 빌라로 이사를 왔습니다.
여러가지 특약 사항은 있었지만 그 외에는 들은 바가 없었는데 이사오고 보니 안방에서 밖으로 전선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새벽 혹은 저녁에 계속 소리가 웅웅 거리는 소리가 나다가 두꺼비 집을 끄니 그 시점에 맞춰서 소리가 꺼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처음에는 전기도둑인 줄 알았지만 반지하들은 따로 저장탱크에서 사용했던 물을 처리하기위해 끌어올린다고 하였습니다.
사전 고지도 없었고 다른 집 생활수 물도 저희집 전기로 처리하는지 알 방법도 없습니다.
이 요금을 반지하에 살고있는 제가 그냥 부담하는게 맞는걸까요? 빌라 자체의 구조적 문제니 집주인이 부담하는게 맞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그 전기요금이 질문자님에게 부과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여지며, 이 경우 임대인에게 따져 물어 사실관계 확인 후 임대인과 협의되는 수준에서 전기요금의 일부분을 감액하여 지급하시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이 사용한 전기가 아니므로 그 비용을 질문자님이 혼자 부담하실 이유는 없고 당연히 임대인이 부담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비용을 본인이 온전히 부담하는 것인지부터 임대인에게 확인해보시고,
다만 반지하 이용자를 위한 것이라면 본인 부담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