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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몽구스239
선한몽구스239

일요일에 건너편빌라공사하는데 시끄럽네요

일요일에 건너편빌라공사하는데 간만에 늦잠 자려는데 너무 시끄럽네요 아파트는 주말에 공사못하는데 빌라라서 가능한건지.. 민원넣고싶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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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긍정적인나비꽃
    긍정적인나비꽃

    보통 일요일은 공사를 하지않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건 아파트 빌라 주택 다 동일한걸로아는데 

    관공서나 구청에 신고를하는게 좋아보이네요

  • 어떤공사인지모르겠지만 보통 큰공사는 일요일은 쉬는경우가 많은데 개인적인 공사인지 모겠지만 개인적인 공사는 방법이 없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일요일에 건너편빌라공사하는데 시끄러워서

    잠을 못주무셨군요 이런경우 관공서에 민원을 넣고

    신문고에 올리시면 보기보다 효과가 좋아요

    하지만 단순히 잠때문에 밤도 아니고 낮에 라면

    조금 이해해주시는 것도 나쁘지않아요

    아무쪼록저의답변이조금이나마도움이되시길바래요

    화이팅하세요!!!!

  • 일요일에 공사라니 너무하네요..

    국가에서 하는 공사면 주말엔 안할텐데

    민간에서 하는 공사일 확률이 높네요..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어보세요

  • 안녕하세요? 기쁜향고래의 노래입니다. 공사장 소음 신고하면 접수받은 구청에서 공사장 관리 사무소에 주의하라고 전화 정도 합니다. 그러나 주말이라면 담당 공무원 없을 가능성 큽니다.

  • 지역 규제 확인:먼저, 해당 지역의 소음 규제 조례를 확인해보세요. 보통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나 구청, 시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주거 지역에서는 주말과 공휴일에 소음이 발생하는 공사를 제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민원 접수:구청 또는 시청: 직접 구청이나 시청에 전화하거나 방문하여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인터넷 민원 서비스: 해당 지자체의 인터넷 민원 서비스 (예: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민원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 민간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별도의 금지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민간 건설공사는 민원 넣어도 소용이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직접 가서 알아보시는게 아니라면 민간 공사인지 아닌지

    알 방법은 없어서 함 가서 물어보시는게 좋을거 같네요

  • 공사 소음같은경우는 구청(시청)환경과에 신고하시면 될꺼같습니다.각지역마다 카카오톡으로도 신고접수 가능한 곳이 있습니다.

  • 국민신문고 생활불편앱을 통해 관련 영상 소리들리게 촬영해서 민원 넣어보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보통은 그냥 넘어가려할텐데 강력하게 어필해서 민원넣어보세요

  • 일요일에 공사를 한다고 해서 민원을 넣어도 공사는 진행이 될것입니다.그냥 마음을 비우고 지내시는것이 편할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 일단 구청에 민원을 넣어 보시기 바랍니다.

    허가 받지 않은 상태라면 아마 조치가 들어가지 않을까 하네요.

    하지만 허가를 받았다면 중단은 안될거고, 소음 관련 주의 정도는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