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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인기러기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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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건강보험자격문의드려요

만약 4일 알바하는곳이 사대보험되는곳이라면 4일근무기간에 건강보험적용되는건지 궁금 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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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단지 4일만 근무하는 경우라면 건강보험 가입 대상은 아닙니다. 따라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가입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산재 보험은 일용근로내역확인을 통해 신고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은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월 8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직장가입자로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 건강보험 가입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4일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건강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포함)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알바하는 곳이 4대보험이 적용된다면 건강보험은 고용된 기간 동안 직장 가입자로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은 1개월에 8일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만 직장가입자로 가입이 됩니다. 4일만 일하고 그만두는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