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과여부 알고싶습니다.
등기부등본 상
(등기원인) 2020년 6월 30일 매매
(접수) 2020년 7월 13일
매매 당시 부모님 밑에 있었는데
아버지 한채
어머니 한채
저 한채
이렇게 한 가정에 세채를 소유하게되었습니다.
2021년 3월 12일 세대분리하여 저 혼자 나왔습니다.
그 후 22년 6월 22일 제가 들어와서 살고있는데
오늘 날짜로 팔게되면 양도소득세가 발생하게되나요?
지역은 포항남구 입니다.(20년 조정지역 대상)
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
포항시 남구의 경우 2020년 12월 18일부로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되었으므로
취득일이 2020년 7월 13일인 질문자님의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시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하였는지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당시로 판단하므로
2022년 6월 22일에 양도 대상 주택에 전입신고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계셨다면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양도가액이 12억원 이하인 경우 양도세가 0원입니다.
아래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포항시 남구(동 지역)는 지난 2020년 12월 18일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 1년 9개월 만에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으며, 효력은 오는 26일 0시부터 발생한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과 세대를 분리하고 일ㅈ어 규모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1세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녀가 소득세법상 별도의 세대주로 분리되어 있고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의 주택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강개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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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매계약당시 무주택세대가 아니므로, 취득당시(잔금일vs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현재 조정지역이라면 반드시 2년 이상 거주를 하셔야만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