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녹은 자체가 불법인가요?????
무조거누상대방의 동의를 구한뒤에 녹음을해야지 불법이아니고 그냥하면 무조건 불법으로 포함이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의 녹취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대화당사자 중 일방이 녹음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합법입니다.
따라서 동의여부만으로 불법여부를 단정적으로 정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본인이 대화 당사자인 경우에는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해도 불법이 아닙니다. 하지만 대화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제3자가 몰래 녹음하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통화녹음은 불법이 아닙니다. 다만 타인 간의 대화를 그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자가 몰래 녹음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불법이 됩니다. 일반적인 통화녹음은 불법이 될 수 없습니다. 물론 상대방 동의를 구할 필요도 없으십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통화녹취 행위 자체는 구체적인 상황을 살펴 통신비밀 보호법 위반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하는데,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 위와 같이 대화 당사자로서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경우라고 하여도 통신비밀 보호법 위반이라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다만 민사상 상대방의 인격권 침해가 될 수 있는 사안이 있는데 이 부분은 대화의 내용, 공개 여부 등을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조건적으로 상대방의 동의 없는 통화 녹취 자체가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