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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일하는동안 컵라면에들어있는 나무젓가락두개밖에
가져간게없는 조건입니다
근데사장님이 나무젓가락도 재산이다 일하는
사람이가져간게 절도죄 횡령죄 도둑질이라고하며
민사로고소장을 신고한다고했고 이거가져간것에
손해배상금도청구할수있다고 했다면
유죄가 판결이날수도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어찌됐든 해당 가게에 속하는 것이라면 컵라면을 구매하지 않고 가져간 것이라면 횡령에 해당할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건 재산적 가치를 고려해도 인정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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