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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줌생

두줌생

일하는곳에서 나무젓가락을 가져온게 절도죄가되나요??

제가 일을 하던곳에서 집에 젓가락이 없어서 나무젓가락을 가져왓는데

절도죄가 되나여?? 저는 나무젓가락을 이득목적이 아닌 집에서 생활하며

필요하기에 가져왓는데 죄가 될까요 그당시 말도 없다가 일을 그만두니까 젓가락 가져간거 밥먹는시간 사용하여 손님안받은거 10분 일찍퇴근한것으로 신고햇다고 하는데 어떻게 대처 해야될까요.. 근로계약서에는

휴게시간4시간이라 하고 4시간 쉬지도 못하고 잠깐잠깐 화장실 다녀온것 밖에없는데 조언 부탁 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절도죄에 해당합니다. 일하는 곳에 비치된 젓가락은 해당 업장소유물건으로 질문자님이 이를 가지고 갈 권리가 없습니다.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 처분할 의사를 의미하는바, 집에서 생활하며 필요하기에 가져온 것이 영득의사라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에서 필요하기에 회사의 나무젓가락을 가져온 행위는 그 자체로 이득을 위한 행위로 보게 되며, 절도죄 또는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그 밖에 사정들(손님을 안받거나 일찍 퇴근한 점)에 대해서는 신고대상은 아닙니다.

      오히려 휴게시간을 지키지 않고 일을 하도록 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이 될 수 있으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 도움을 구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