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일하는곳에서 나무젓가락을 가져온게 절도죄가되나요??
제가 일을 하던곳에서 집에 젓가락이 없어서 나무젓가락을 가져왓는데
절도죄가 되나여?? 저는 나무젓가락을 이득목적이 아닌 집에서 생활하며
필요하기에 가져왓는데 죄가 될까요 그당시 말도 없다가 일을 그만두니까 젓가락 가져간거 밥먹는시간 사용하여 손님안받은거 10분 일찍퇴근한것으로 신고햇다고 하는데 어떻게 대처 해야될까요.. 근로계약서에는
휴게시간4시간이라 하고 4시간 쉬지도 못하고 잠깐잠깐 화장실 다녀온것 밖에없는데 조언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