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무시간단축으로 퇴사시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저는 현재 직원 95명 정도인 요양병원의 임상병리사로 혼자 근무하고 있으며 근무시간은 8시30분부터 오후5시30분까지 주40시간 근무하고있습니다.
1. 그런데 비용절감 이유로 오전 근무로 근무시간 변경한다는 통보를 받았는데 이럴경우 퇴사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2. 만약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려면 준비 해야 할 서류가 있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근로시간과 급여가 20% 이상 삭감되는 경우 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근로시간을 단축하기로 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근로자의 동의 없이 종전 임금 또는 근로시간이 20% 변경된 때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2. 임금 및 근로시간이 변경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면 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함)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근로자가 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수급자격 인정신청서, 2)재취업활동계획서가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에는 추가로 근로조건이 변경되어 2개월 이상 근무하였음을 입증하는 자료(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종전 임금수준보다 20% 이상 차이가 발생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그런데 비용절감 이유로 오전 근무로 근무시간 변경한다는 통보를 받았는데 이럴경우 퇴사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와 같은 사유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