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조건 저하로 인한 실업급여 자격 신청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저는 간호사로 이브닝/나이트 전담 근로자로 근로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보건복지부에서 가이드라인이 시달되어, 병원측에서는
이브닝/나이트 전담근무에서 3교대로 전환을 시킨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저는 원래 월 10회만 출근하면 되었었고 휴일 일수가 많았는데
교대업무로 전환이 될경우 월 20회 이상 출근해야 하며 자연스레 휴일 일수가 줄어들게 됩니다.
위 부분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 신청 자격이 될까요?
1) 임금은 월 350만원 세전으로 비슷함
2) 근로시간은 월 130h->월151h시간으로 늘어나나 20%이상 늘어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