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그런대로정이넘치는라마
그런대로정이넘치는라마

근무형태 변경 시에도 실업급여 수령 가능한가요?

안년하세요! 노무사님들 질문있습니다.

현재 저는 3년 반 전에 지금 회사 입사해서 4조3교대 안전관리직으로 근무중이었다가, 대대적인 근무형태변경으로 주5일(통상)고정으로 전환됐는데, 이에따른 급여삭감이 생겼습니다.

  1. 이러한 조건에서도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가요?

  1. 삭감률이 20퍼센트이상이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연봉기준일까뇨?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라하더라도 채용 시 근로조건보다 대우가 낮아진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대신 실업급여 신청 시 그에 대한 문서, 이메일, 문자, 전화 등 증빙이 필요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기존 월급보다 20퍼센트 이상이 된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관할 고용센터마다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서류들이 다를 수 있으니,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담당자와 소통해보시기 바랍니다.

    추가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 활용해주세요(댓글)

    참고할 600개 이상의 동영상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무형태 변경으로 인한 급여 삭감 자체만으로는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월급 기준 20%이상 삭감하고 2개월 이상 지속될 것이 예정되어 퇴사하는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이 20% 이상 삭감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